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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변호사에 '검은 유혹'…브로커들 "일감 물어올테니 수익 나누자" 접근

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최근 브로커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 이민 관련 케이스를 계속 공급할테니 수익을 나누자는 것이다. 한동안 고객이 없어 마음고생하던 이 변호사에게는 '혹'하는 제의가 아닐 수 없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변호사와 브로커가 손을 맞잡고 고객 유치와 불법적인 수익 배분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에도 몇몇 브로커와 변호사들의 물밑 관계가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지만 불황의 골이 깊어진 최근에는 브로커의 '검은 유혹'은 세기가 더 강해지고 이들과 결탁하는 변호사 또한 증가 추세다. 브로커들의 유혹의 손길은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 보다는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내리막길' 변호사에 집중된다. 실제로 최근 변호사들 가운데는 일거리가 없어 사무실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거나 심지어 렌트비가 버거워 사무실을 내놓고 재택근무에 나서는 이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또 이제 막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 고객찾기에 여념이 없는 새내기 변호사들도 브로커들의 목표물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와 브로커의 이같은 공생 관계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시 두 명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가주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에 따르면 가주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의 수익배분은 금지 사항이다. 적발시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브로커 또한 변호사와 수익을 나눌 경우 무면허 변호사 행세 혐의로 법에 의거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딴 뒤부터 줄곧 브로커의 제의를 받고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변호사들이 브로커들과 '장사'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크리스틴 이)측은 "변호사 개인에게도 위험한 거래지만 법조인 전체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문제 변호사들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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